공지 및 자료실
■ 공결처리 전산화 ▷ 공결사유 발생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 (학생) 신청 → (학과장) 승인 → 공결허가서 제출(학생→교과목담당교수) ▷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공결/공결신청 ※ 학생의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함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 공결신청은 수업전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단, 생리공결은 제외)
- 생리공결은 월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직전 사용일로 부터 3주 이후 신청 가능
- 공결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동일한 날짜, 동일한 과목에 여러명의 학생이 생리 공결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 제한
-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해야 함(중복입력 불가)
- 질병 공결은 간단한 진료, 처방으로 승인 불가
- 간단한 진료 및 근거리통원치료는 수업 외 시간을 활용
- 예기치 않은 병원 방문(급성, 응급상황 등)인 경우 병원 진료시간 동안만 공결이 가능하나, 진단서 및 진료내용으로 위급한 상황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만 승인
-진료일자나 병명만 기록된 단순 진료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공결을 한과목의 한교시만 신청해도 공결인정 횟수는 일단위로 차감 적용됨
- 학생이 신청한 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승인해야 공결로 인정됨(미승인시 소속학과에 승인요청)
- 공결이 허가되면 공결허가서를 인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 학기당 공결인정은 규정상 수업일수의 1/4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공결가능일수 최대 26일)
※ 기말시험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단, 직계가족 사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