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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수기사정 인정 신청원 제출에 대해 안내합니다.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 영역 중 전산 사정이 불가한 아래 항목으로 졸업 사정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기간 까지 신청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1. 제출 대상자: 7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아래에 해당하여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조(외국어 영역 이수) [1항 1호 생략] 2호 외국어 관련 교과목(학칙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한국어 교과목 포함)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 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3호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4호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 제출 기간: 2025.1.7.(화)~1.9.(목)
3. 제출 장소: 소속 학과(전공) 종합학사행정실
※ 복수전공자는 이수 중인 복수전공 학과에 별도 추가 제출
4. 제출 서류: 첨부의 신청서 및 아래의 증빙서류
①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조 제2호 해당자(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등)
→ 성적증명서(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 과목이 해당되는지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첨부 파일 참조) 확인
→ 국제교류교육원 수료 증명서 사본(해당자만 제출)[원스톱-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
②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조 제3호 해당자(외국인 TOPIK 4급 이상 취득 등)
→ 성적표 사본
③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조 제4호 해당자(IT융합학과 기준 제출자)
- 소속 산업체에서 정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140시간 이수한 자 - 정규 교육과정의 외국어 교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충족한 자 |
→ 해당 증빙서류 사본
5. 기타사항
o 수료생 중 이번 학기에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별도로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교무과에서 합격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