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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공지사항

공결 신청 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
400
작성일
2022.02.28
첨부

(학생용)공결시스템 전산화 업무처리 매뉴얼(2022.2.7).hwp

■ 공결처리 전산화 ▷ 공결사유 발생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 (학생) 신청 → (학과장) 승인 → 공결허가서 제출(학생→교과목담당교수) ▷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공결/공결신청 ※ 학생의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함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 공결신청은 수업전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단, 생리공결은 제외) 

- 생리공결은 월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직전 사용일로 부터 3주 이후 신청 가능 

- 공결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동일한 날짜, 동일한 과목에 여러명의 학생이 생리 공결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 제한 

-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해야 함(중복입력 불가) 

- 공결을 한과목의 한교시만 신청해도 공결인정 횟수는 일단위로 차감 적용됨 

- 학생이 신청한 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승인해야 공결로 인정됨(미승인시 소속학과에 승인요청) 

- 공결이 허가되면 공결허가서를 인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 학기당 공결인정은 규정상 수업일수의 1/4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공결가능일수 최대 26일) 

※ 기말시험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단, 직계가족 사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