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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 2학기부터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 중이며, 학생역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사정이 불가능한 외국어 영역에 대해 신청원 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3.07.13.(목) 오전 11시까지 신청원 및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7개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아래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조(외국어 영역 이수) [1항 1호 생략]
2호 외국어 관련 교과목(학칙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한국어 교과목 포함)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 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2. 제출 기간 : 2023.07.11.(화)~2023.07.13.(목) 오전 11시
3. 제출 서류 :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 증빙서류
1)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조 제2호 해당자(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등)
→ 성적증명서(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 과목이 해당되는지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첨부 파일 참조) 확인
2)국제교류교육원 수료 증명서 사본(해당자만 제출)[원스톱-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