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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6
작성일
2023.07.31
첨부

2.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및 출석인정신청서 서식(2023.05.18.).hwp

3. 2023-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1].hwp

1. 대상자: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자


2.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변경된 신규양식 사용)

- 제출기한: 개강 전 취업자는 `23. 9. 14.()까지, 개강 후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 지도교수 교과목담당교수 학과장 순으로 확인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2) 증빙서류

- 제출기한: 23. 12. 7.()까지, 증빙서류 발급기준일은 11. 30.()부터 인정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입사)전 연수 및 교육이수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동안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3. 유의사항

1)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로서 성적을 받으려면 교수자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등) 충실히 이행하야 함(준수사항 불이행 시 출석인정승인을 받아도 F등급 부여 가능)

2) 취업한 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학기 중 퇴직 시 즉시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퇴직일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학부()제출하여야 함(미복귀시 결석처리됨)